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물 성분이나 동물 세포 배양등으로 맛과 식감이 육류와 비슷한 제품을 ‘대체육(代替肉)’으로 불러왔으나 시장이 커짐에 따라 명확한 명칭의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①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체식품 표시항목, 세부기준 제시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②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 ③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육’으로 통용되던 용어를 ‘대체식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대체식품 :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세워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대체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앞장 섰습니다.
1.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는 ‘대체식품’임을 알리는 ①‘대체식품’ 용어 ②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③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
2.‘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
3.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한점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더원홀푸드는 식약처의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권리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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